1970년대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피해자들이 36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북한 지령을 받은 공작원에게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유신헌법을 비방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정사 씨와 유성삼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등에게 적용됐던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이 있었다며 무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일동포 출신으로 일본에서 생활하던 김 씨와 유 씨는 지난 1970년대에 각각 서울대 사회계열과 한양대 의대로 유학을 왔다가 북측 공작원에게 국가기밀을 전달한 혐의로 1977년 4월 보안사령부에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같은해 6월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0년과 징역 3년 6월이 확정됐으며 1979년 8월 형집행 정지로 석방될 때까지 복역했습니다.
이후 지난 2009년에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들에 대해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고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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