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경재 전 대통령직인수위 국민대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에게 검찰이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위원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선거법 위반 사실이 명백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다만 김 전 부위원장의 연설이 즉흥적으로 이뤄졌고 자극적인 표현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부위원장은 대선 기간 전인 지난해 11월 광주에서 열린 새누리당 정책홍보 행사에서 차량 확성장치를 이용해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단일화를 비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부위원장은 또 같은 달 새누리당의 정강정책 방송연설에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때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고 정당의 정강이나 정책 방송연설에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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