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행정단독 권창환 판사는 술에 취해 3m 가량을 운전했다가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당한 이모씨가 경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면허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권 판사는 "주취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고 음주운전을 회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면허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창원시내 한 건물의 지하주차장에서 대리 운전기사를 만나기 위해 3m 가량을 운전하다가 주차장 입구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혈중 알코올농도 측정결과 0.128%의 수치가 나와 면허가 취소되자 이 씨는 "운전면허가 생계에 필수적인데 너무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다.
(창원=연합뉴스)
창원지법 "술 마시고 3m 차 몰아도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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