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로 지정된 전신 마취제 프로포폴을 환자들에게 의료 외의 목적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사 46살 유 모 씨에게 징역 1년 2월과 추징금 1억 7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의사로서 프로포폴 오남용에 따른 폐해로 중독자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던 점과 마약법 저촉을 피하기 위해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시술을 권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고 판결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11년 2월부터 환자 이 모 씨 등 10명에게 총 240여 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구입 사실 자체를 빠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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