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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 의사에 실형 선고

'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 의사에 실형 선고
마약류로 지정된 전신 마취제 프로포폴을 환자들에게 의료 외의 목적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사 46살 유 모 씨에게 징역 1년 2월과 추징금 1억 7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의사로서 프로포폴 오남용에 따른 폐해로 중독자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던 점과 마약법 저촉을 피하기 위해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시술을 권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고 판결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11년 2월부터 환자 이 모 씨 등 10명에게 총 240여 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구입 사실 자체를 빠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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