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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주 남편, 본사 직원 앞에서 수면제 먹고…

심장질환 악화 돼 숨져

<앵커>

편의점 폐업문제로 본사와 마찰을 빚던 남성이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평소 앓던 심장 질환이 악화돼 숨졌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임시 휴업 중인 편의점.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게 창문마다 흰 종이로 가려져 있습니다.

지난 16일 이 편의점 주인의 남편 53살 김 모 씨가 본사 직원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인근 약국에서 산 수면유도제 40알을 삼켰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평소 앓던 심장질환이 악화돼 하루 만에 숨졌습니다.

[약사/목격자 : 그냥 막무가내로 (수면유도제를) 까서 드셨어요. 말렸는데도. (전에 사간 적도) 없었어요. 없었는데, 작정하고 오신 것 같아요.]

편의점 주인은 장사가 안 돼 본사 측에 폐업하겠다고 통보하고 보증금 3천 7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본사는 중도 해지 위약금을 내야 한다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해 왔고 이를 둘러싸고 양측의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편의점 주인 : 위약금까지 물어가면서 두 달은 더 남으라고 하니까 하기 싫어서 문 닫으면 어떻냐고 물으면 그건 또 안 된다고 하니까. 개개인 점주들과 맺은 계약서가 점주들을 위한 게 아니라 (본사)를 위한 종속관계다.]

세 남매와 어머니까지 여섯 식구의 가장인 김 씨는 평소에도 편의점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지인들은 말합니다.

[고인 지인 : (편의점) 때문에 되게 힘들어했고 정말 죽고 싶은 마음도 있다는 말도 하고. 뭐라도 하나 해보려고 정리하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오래 걸린다고 하니까.]
 
본사는 김 씨의 사망이 지병 때문이라 법적 책임이 없다면서도 장례비용과 1년간 가족 생계비 명목으로 3천여만 원을 건넸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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