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미 길이가 짧다며 여중생을 훈계하다가 허벅지에 손을 댄 40대 남성이 수 천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5부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조 모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씨는 지난해 5월 31일 술을 마시고 경기도 수원에 있는 한 놀이터를 지나가다가 담배를 피던 중학생들을 훈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씨는 이 과정에서 함께 있던 여중생 김 모양에게 치마가 너무 짧다며 교복 치맛자락을 잡아당기다 김양의 허벅지에 손을 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경위를 감안해 피고인에게 가능한한 선처를 베풀었다면서도, 성범죄에 대해서 엄중히 처벌하는 사회 분위기를 생각해 피고인에게 술을 줄이고 해동을 조심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여중생 치마 길이 훈계하다 허벅지에 손이 닿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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