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군기지(K-2) 소음피해 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뒤 지연이자 전부를 성공보수로 챙긴 변호사가 주민들에게 지연이자 절반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났지만 주민들 반응은 달갑지 않다.
대구지법 제15민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21일 대구 동구 주민 4천여명이 K-2 소음피해 국가배상 소송을 맡은 최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지연이자금 등 반환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 역시 소음피해 배상 소송 과정에서 지연이자가 288억원까지 늘어날 줄 몰랐고 그가 취한 지연이자 중 50%에 달하는 금액을 자발적으로 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우편을 보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서 변호사로부터 국가배상금 지연이자 전액을 되돌려받을 것으로 기대한 주민들은 실망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은희진 K-2 지연이자 반환소송 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은 "배상소송 당시 최 변호사와 주민대표들은 주민들에게 최 변호사가 지연이자 전부를 성공보수로 가져간다고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최 변호사는 2004년 10월 승소금의 15%와 지연이자 전액을 받는다고 몰래 약정을 바꿔놓고 주민들에게는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재혁 K-2 전투기 소음피해 배상소송 운영위원장은 "담당 변호사가 지연이자의 개념을 모르는 주민들에게 제대로 설명도 않고 지연이자를 다 챙겼다"며 "변호사가 법률지식이 없는 주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으로 봐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으로 주민들은 지연이자 전액을 되돌려 받기 위해 항소할 계획이다.
한편 동구 주민 4천여명은 2011년 최 변호사를 상대로 과다하게 받은 수임료와 지연이자를 돌려 달라고 소송을 냈다.
(대구=연합뉴스)
K-2 소음피해 주민 "법원 판결 실망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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