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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차로 친 40대 살인 혐의 '무죄'…과실치사

여자친구 차로 친 40대 살인 혐의 '무죄'…과실치사
'고의적 살인이냐, 단순 교통사고냐?'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인 '20대 여자친구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가해자인 4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정문성 부장판사)는 21일 여자친구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박모(4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전방주시 태만과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선고 형량은 금고 1년 6월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강제로 사건 현장으로 데리고 간 사실인 인정된다"며 "그러나 유죄 의심이 든다 하더라도 정황 증거만으로는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7시 15분께 강원도 춘천시 동면의 한 도로에서 헤어지자고 말한 뒤 차에서 내린 여자 친구 A(당시 24세)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직후 박씨의 거짓말 탐지기 '거짓' 반응 등 정황증거를 토대로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해 박씨를 구속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후 검찰이 기소한 이 사건은 박씨가 여자친구인 A씨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행위를 놓고 '고의냐, 과실치사'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지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주의적 공소사실로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예비적 공소사실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시 형량을 최대한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춘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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