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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태안 고속단정 사고' 국가 책임 인정

법원 '태안 고속단정 사고' 국가 책임 인정
특수부대 휴양지에서 작전용 보트를 타던 군인과 민간인 2명이 숨진 2010년 '태안 고속단정 사고'에 국가의 책임이 상당 부분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는 이 사고로 사망한 공군 이모 대위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5억 913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위가 사적인 목적으로 고속단정에 탔지만 운항 자체가 군의 통제 범위 안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대장이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군사보호구역에 들어가 고속단정을 타는 것을 승인하고 부대원에게 운항을 지시한 점 등으로 미뤄 당시 고속단정 운항행위는 부대장의 승인을 얻은 적법한 운항과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군인인 이 대위가 사적 모임으로 고속단정에 탑승하면 안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당시 안개가 끼어 위험하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며 국가의 책임을 70%로 봤습니다.

2010년 6월29일 오후 7시48분쯤 충남 태안의 한 특수부대 인근 해역에서 이 대위 등 군인과 민간인 15명을 태운 해군 고속단정이 썰물 때만 드러나는 '간출암'에 부딪혀 뒤집혔습니다.

탑승자들은 이 부대 전직 부대장인 당시 해군본부 정보처장의 지인과 가족들로 고교 동문 모임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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