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의 사회 유력인사 성접대 등 불법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성접대를 성매매 행위의 하나로 규정, 범죄로 처벌토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21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성접대를 '거래나 업무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거래나 업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성을 제공하거나 알선·권유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제3자로부터 성접대를 제공받은 공무원 및 중개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최근 공직사회에서 접대의 도구로 성이 사용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성접대에 대해 현행 형법상 수뢰죄를 적용할 경우 대가성을 입증하도록 해 실질적으로 처벌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접대에 대한 별도 처벌 조항이 없어 성접대를 받고도 처벌받지 않는 상황이어서 이 같은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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