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한수원 간부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뇌물수수죄와 배임수재죄 등으로 기소된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 간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벌금 2천만원, 추징금 1천500만원을 함께 선고했다.
1심은 A씨의 금품 수수 혐의 가운데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5월 한수원 고리원전 계측제어팀 팀장 재직시절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편의 제공 명목으로 500만원씩 2차례, 모두 1천만원을 계좌로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0년 1월 한수원 고리원전 계측제어팀 차장 때 자신의 사무실에서 납품업체 관계자로부터 납품계약 때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1심이 무죄를 선고한 2011년의 금품 수수와 관련해 "피고인은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1천만원을 빌려, 이자까지 포함해 갚았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된 돈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당시 한수원 부장인 피고인이 어느정도 힘이 있었고, 향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돈을 교부했다고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돈을 받을 당시 업체대표와 변제 시기나 이자 등을 약정한 사실이 없고, 돈을 돌려주기 전에 한번도 이자를 낸 적이 없다"며 "변제할 무렵 한수원 직원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차용금이 아니라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서울=연합뉴스)
뇌물 받은 한수원 간부 항소심서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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