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남경찰서는 20일 지체 장애인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 등)로 J(4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3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체장애 3급인 S(44)씨를 폭행한 혐의다.
또 S씨가 쓰러지자 시가 8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와 현금 3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J씨는 폭력 전과 23범으로 지난해 10월 출소해 누범기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J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J씨의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은데다 술만 마시면 약자를 상습 폭행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구속했다"고 밝혔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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