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검사를 비롯한 4급 이상 검찰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검찰시민위원회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 검사와 관련한 중요 감찰이나 수사를 전담하는 특별감찰과가 신설되며 비리 검사의 변호사 개업 제한도 강화됩니다.
검찰개혁심의위원회는 오늘(20일) 대검찰청 청사에서 검찰시민위원회 제도 개선과 감찰 강화 방안에 대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검찰에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검사 및 4급 이상 검찰공무원의 직무상 중요 범죄를 심의하는 별도의 검찰시민위원회를 5개 고등검찰청에 각각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검 감찰본부 등에서 검사의 비리 행위를 감찰해 범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시민위원회에서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또 검사가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을 경우 불법이익의 최대 5배 한도 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면직 처분받는 검사에게 3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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