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해킹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액티브엑스의 확산을 초래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를 폐지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오늘(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등을 상대로 특정 기술과 서비스 사용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인증.보안기술의 공정경쟁을 저해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사실상 금융위원회가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고 금융회사와 온라인 서비스업체 등이 공인인증 외의 전자서명 인증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법적인 기술 조건상 온라인 금융거래와 상거래에서는 공인인증서 사용이 의무시 돼왔습니다.
같은 당 최재천 의원도 정부가 전자서명 인증 기관을 지정하지 않고, 인증 기관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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