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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연합회, 선행교습금지법안 반대서명 받아 논란

학원연합회, 선행교습금지법안 반대서명 받아 논란
학원단체가 학원의 선행교습을 금지한 법안이 통과되면 일반고 학생의 상위권 대학 진학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학부모를 상대로 법안 반대 서명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에 따르면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지난달 말 연합회 명의로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을 비판하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원생들에게 보내면서 법안 반대 서명을 받았다.

학원총연합회는 가정통신문에서 "이 법은 '영재학교'를 예외로 하고 있어 암묵적으로 영재학교에 진학한 아이들만 선행학습을 할 수 있는 특혜를 주는 일"이라며 "자사고와 특목고는 일반고와 달리 교과편성이 자유롭기 때문에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자사고, 특목고 재학생과 재수생 수만으로도 이미 주요 대학의 입학정원을 넘어서는 것을 감안하면 "결국 일반고 출신 학생들은 상위권 대학으로의 진입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단정지었다.

그러나 사교육걱정은 영재학교가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영재학교의 설립 자체가 통상적인 교육과정의 틀을 벗어난 상태로 운영되는 '영재교육 진흥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상민 의원의 법안에는 모든 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서 선행교육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 자사고와 특목고를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결국 영재학교 인원 654명은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고3 지원자 52만명의 0.13%에 불과하다며 이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침소봉대도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학원총연합회 관계자는 "자사고, 특목고에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한 것은 향후 시행령상 과도한 규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고, 국제고 등에 교과과정의 자율권이 있어 실질적으로 이 법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봤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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