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역 산업단지 개발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배임, 뇌물공여 등)로 모 시행사 대표 조모(63)씨를 구속했다.
또 산업단지 인·허가 과정에서 조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 경주시 공무원 황모(59)씨 등 전현직 공무원 4명을 불구속입건하고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경주시 외동읍에 산업단지 조성 공사를 시행하면서 수십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관련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다.
또 설계도면을 조작하고 공사 과정에서 허가없이 산림을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무원들은 조씨에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기프트카드와 여행경비 등 1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씨와 함께 조성 공사를 하면서 산지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공사업자 5명도 불구속 입건하고 여죄를 조사 중이다.
(경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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