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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 신고보상금 7200만 원…작년대비 2.5배

공익침해 신고보상금 7200만 원…작년대비 2.5배
국민권익위원회는 민간분야 공익침해행위 가운데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나 과징금, 벌금 등 수입을 유발한 공익신고 87건의 신고자들에게 올해 들어 7천20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권익위가 지난해 지급한 보상금 2천800여만원에 비해 2.5배 정도 늘어난 금액입니다.

보상액이 가장 컸던 사건은 유통기한을 넘긴 샥스핀이나 날치알, 연어알의 유통기한을 변조한 뒤 재포장하는 수법으로 판매한 수산업체를 신고한 것으로 신고자에게 단일 보상금으로 최고액인 1천104만원이 지급됐습니다.

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법률 위반 신고 30건에 729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고, 식품제조 위생관리 인증인 '해썹(HACCP)' 마크 무단 사용행위 신고자 3명에게 196만원의 보상금이 돌아갔습니다.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규정된 180개 행위를 권익위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신고한 뒤 피신고자에게 벌과금이 부과되면 부과액의 20% 범위 내에서 권익위가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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