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하청업체 기술 도용' 과징금 최대 5배 높아져

내년부터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도용하거나 유용하면 과징금 제재 수위가 현 수준보다 최대 5배로 높아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거래관계에서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연말까지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율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쓰이는 '위반행위 유형별 부과점수'가 현행 60점에서 최고 등급인 100점으로 40점 높아집니다.

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기술 유용 행위를 적발할 경우 검찰 고발을 원칙으로 하는 방향으로 연말까지 하도급거래지침을 개정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