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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청업체 기술유용' 과징금 최대 5배 ↑

공정위, '하청업체 기술유용' 과징금 최대 5배 ↑
내년부터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도용하거나 유용하면 과징금 제재 수위가 현 수준보다 최대 5배로 높아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거래관계에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연말까지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율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쓰이는 '위반행위 유형별 부과점수'가 현행 60점에서 최고 등급인 100점으로 40점 높아집니다.

공정위는 이처럼 상향 조정된 '위반행위 유형별 부과점수'를 위반금액의 비율, 위반행위 수, 위반전력 등과 가중평균해 최종 '위반점수'를 산출할 경우 현재보다 1∼2단계 상향 조정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기술유용 행위를 적발할 경우 검찰 고발을 원칙으로 하는 방향으로 연말까지 하도급거래지침을 개정합니다.

현재 검찰 고발은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복조치나 우회적 방법을 통한 법위반 등 위법성이 큰 사안에 한해서만 이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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