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경찰서는 20일 자신이 일하던 점포에 불을 질러 재산피해를 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전모(44·원주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20분께 원주시 문막읍에서 실내장식업체를 운영하는 J(40)씨가 밀린 월급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립식 창고 문을 부수고 침입, 보관 중인 벽지에 불을 붙여 내부 66㎡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불은 S(42)씨가 운영하는 점포로도 옮아 붙어 모두 3천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출동한 소방대원 등에 의해 40여분 만에 꺼졌다.
조사결과 J씨가 운영하는 업체 종업원인 전씨는 술만 마시면 출근하지 않아 열흘 전 해고된데다 급여 120만원을 미처 받지 못하자 홧김에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원주=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