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 등에서 심각한 부실이 드러난 벽성대학에 대해 교육부가 폐쇄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벽성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충렬학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학교 폐쇄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벽성대학은 학점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에게 학위를 줘 교육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북 김제에 위치한 벽성대학은 지난 2011년 감사원 감사에서 수업시간을 못 채운 학생 천4백여 명에게 부당 학점을 부여하고, 8백여 명에게 학위를 부당하게 수여한 사실이 드러나 교육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벽성대학은 신입생을 모집하는 등 교육부의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자, 교육부는 지난해 9월 학교 폐쇄 명령 내렸습니다.
학교 폐쇄가 확정되면 재학생들은 희망에 따라 인근 대학의 같은 학과나 비슷한 학과로 특별 편입학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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