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자택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를 받는 회사원 36살 임 모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19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재광 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했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오후 결정될 전망입니다.
경찰은 CCTV 분석결과 등을 토대로 오늘 오전 서울 자택 앞에서 임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임 씨는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와 함께 지난 5일 오전 6시 20분쯤 서울 관악구에 있는 원 전 원장의 집 마당에 화염병을 투척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 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임 씨가 회원으로 있는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 씨의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민권연대는 "원세훈 전 원장의 집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특정 단체를 지목해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며 "CCTV 화면을 보면 얼굴도 제대로 알아볼 수 없는데 임 씨를 긴급체포한 것은 공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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