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대형공사 입찰 담합 방지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을 징계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최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공무원이 대형공사 발주 및 낙찰업체 선정 과정에서 입찰 담합 방지 점검표 작성을 소홀히 하면 견책 이상의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또 입찰 담합 점검표를 작성하지 않아도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는 최근 300억 원 이상 대형 공사의 입찰 담합과 비리 근절을 위해 턴키 공사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부정을 저지른 업체에 대해 입찰을 4년간 제한하는 고강도 대책을 내놓은 데 이은 후속 조치입니다.
이와 함께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결정을 통보받는 것만으로도 직접 징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소권 없음, 기소 및 참고인 중지 결정이 통보됐을 때 비위 정도, 과실 경중, 고의성 유무 등을 근거로 혐의 사실이 인정되면 징계하도록 하는 조항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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