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선창아이티에스가 전 씨를 상대로 제기한 등록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선창아이티에스는 1970년대부터 '선퍼니처(SUN FURNITURE)' 상표를 등록하고 가구류 제품에 사용해 왔습니다.
회사는 1991년 '선퍼니처' 대신 '선우드(SUN WOOD)' 상표를 사용키로 하고 '선퍼니처가 선우드가구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선퍼니처의 명성 그대로 선우드가구' 등의 문구를 이용한 광고를 했습니다.
회사가 상표갱신 등록을 하지 않자 가구 관련 회사를 운영하던 전 모 씨가 지난 2008년 '썬퍼니처(SUNFURNITURE)'라는 상표를 새롭게 등록했습니다.
선창아이티에스는 "'썬퍼니처'는 '선퍼니처'의 신용이나 고객흡인력을 노리고 모방 출원한 상표"라며 등록상표 무효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특허법원은 그러나 선창아이티에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창아이티에스가 광고 등을 통해 상표 변경 사실을 널리 알렸고 이후 '선퍼니처' 상표 등록갱신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더 이상 상표 사용 의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선창아이티에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상표를 사용하고 있지 않거나 이를 계속 사용하려는 의사가 명백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그 상표가 특정상표로 인식되고 있고 다른 업체에서 이를 모방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손해를 끼치려는 경우에는 상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전제했습니다.
재판부는 "2005년까지 '선퍼니처' 이름이 들어간 문구를 사용해 광고를 하였고 일부 대리점들도 '선퍼니처' 문구를 병기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는 여전히 '선퍼니처' 상표의 신용이나 고객흡인력을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같은 점을 감안하지 않고 원고가 상표 사용 의사가 없다고 단정한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파기 환송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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