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극동 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한국 어선들의 어획량과 조업 조건을 결정하는 한국과 러시아 수산당국 간 어업쿼터 협상이 반년 만에 타결됐습니다.
해양수산부 한국 대표단은 러시아 수산청 대표단과 지난해 12월부터 다섯 차례 협상을 벌인 끝에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의 어업 쿼터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대구, 오징어, 꽁치 등의 어종은 전년도 규모인 4천여 톤, 8천 톤, 7천여 톤 등을 할당받고 명태는 절반인 2만여 톤을 우선 할당받은 뒤 나머지는 추후 배정받는 내용입니다.
러시아 측이 그동안 줄곧 요구해온 자국산 게의 불법 교역 방지 조치를 한국이 실질적으로 이행하면 나머지 명태 쿼터를 할당하겠다는 것이라고 대표단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수산청은 그동안 러시아 수역에서 불법 어획된 게들이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대량 수출되고 있다며 근절 대책을 한국 측에 요구해 왔습니다.
해수부는 러시아 요구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 검사에 필요한 국내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이르면 다음 달 국회에서 통과되면 나머지 쿼터를 할당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수부 측은 쿼터 협상 지연으로 러시아 수역 조업이 다소 늦춰지긴 했지만 본격 조업은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만큼 올해 쿼터 물량 어획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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