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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국 얀센에 5개 제품 제조금지 명령

<앵커>

제약사 한국 얀센의 타이레놀 시럽 판매가 금지돼 있죠. 추가로 4개 제품에 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약처가 이례적으로 형사 고발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제약사 한국 얀센에서 만든 비듬약 니조랄액입니다.

판매 금지된 어린이용 타이레놀 시럽처럼 일부 제품이 최근 2년 동안 수작업으로 제조됐습니다.

수작업과정에서 원료 탱크나 밸브 바닥에 남아 있던 배합액을 용기에 넣은 사실이 식약처 조사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럴 경우 밸브 바닥에 찌꺼기가 가라앉아 원료의 배합이 들쭉날쭉할 수 있습니다.

[이동희/식약처 의약품관리총괄과장 : 99.4%는 자동 충전을 했고, 나머지 0.6%는 충전기에서 정확하게 충전이 안 되기 때문에 수작업을 한 걸로 돼있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타이레놀 시럽의 경우 5달간, 니조랄액은 4달간 제품 생산을 정지시키기로 했습니다.

진통제, 울트라 셋정 등 3개 의약품은 제조 설비를 바꾸고도 검증을 하지 않아 제조 정지 1개월이 예고됐습니다.

식약처는 또 제조사를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원료가 과도하게 들어갔을 가능성을 알고도 약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식약처는 다른 제약사들의 제조 과정에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판매량이 많은 의약품부터 정밀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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