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간부노조는 회사에서 노조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차 간부노조인 일반직지회는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회사가 (간부사원이) 지회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회유하거나 탈퇴를 종용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부노조는 "노동 3권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라며 "누구라도 자유로이 노조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간부노조는 이에따라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조합원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신고란을 만들었다.
또 녹음기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노조는 노조 가입 방해와 탈퇴 종용,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조건의 고용, 가족에게 전화나 편지로 회유 등 사측이 할 수 있는 14가지의 부당노동행위 사례를 적시했다.
간부노조는 지난 3월 28일 현대차 일반직지회로 창립했다.
조합원은 창립 당시 10명 이하였으나 한달만에 300여명으로 늘어나는 등 조직력을 키우고 있다.
간부노조는 금속노조 산하 현대차 일반직지회로 창립했지만 현대차 노조에도 조합원 자격을 달라고 요구했다.
현대차 노조는 간부노조 조합원의 가입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