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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간부노조 "사측이 노조 가입 못하게 회유"

현대차 간부노조 "사측이 노조 가입 못하게 회유"
현대자동차 간부노조는 회사에서 노조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차 간부노조인 일반직지회는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회사가 (간부사원이) 지회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회유하거나 탈퇴를 종용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부노조는 "노동 3권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라며 "누구라도 자유로이 노조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간부노조는 이에따라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조합원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신고란을 만들었다.

또 녹음기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노조는 노조 가입 방해와 탈퇴 종용,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조건의 고용, 가족에게 전화나 편지로 회유 등 사측이 할 수 있는 14가지의 부당노동행위 사례를 적시했다.

간부노조는 지난 3월 28일 현대차 일반직지회로 창립했다.

조합원은 창립 당시 10명 이하였으나 한달만에 300여명으로 늘어나는 등 조직력을 키우고 있다.

간부노조는 금속노조 산하 현대차 일반직지회로 창립했지만 현대차 노조에도 조합원 자격을 달라고 요구했다.

현대차 노조는 간부노조 조합원의 가입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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