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현대차 자녀 우선 채용 조항은 무효" 판결

울산지방법원은 현대차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노조원 자녀 우선 채용 조항이 사회적 질서와 정의에 맞지 않는다면서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사용자의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조항이라며 구속력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