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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사이에도 강간죄 성립" 대법원 첫 판결

<앵커>

정상적인 부부 사이라도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면 강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배우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인식을 대법원이 수용한 겁니다.

우선 판결 내용을, 정윤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40대 남편에 대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강간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별거 등이 아닌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선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지난 1970년 판례를 43년 만에 바꾼 겁니다.

재판에 참여한 대법관 13명 가운데 11명은 "부부는 성생활을 함께 할 의무가 있지만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양승태/대법원장 :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헌법이 정한 개인의 존엄과 가치, 양성의 평등, 행복추구권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혼인한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있어서도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보장되고 또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상훈, 김용덕 대법관은 "강간죄 객체에 아내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강간죄로 처벌하지 않더라도 폭행이나 협박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부부 관계에 국가 개입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며 폭행과 협박의 정도나 평소 부부사이 등 모든 상황을 종합해 부부 강간죄 성립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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