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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때린 30대, 어머니 선처 호소로 벌금형

어머니 때린 30대, 어머니 선처 호소로 벌금형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은 술을 먹고 불평을 하는 자신과 따로 살기 위해 집을 팔려던 어머니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33살 김 모 씨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일 새벽, 서울 강북구의 빌라 4층에서 어머니 49살 조 모 씨가 집을 팔려고 내놓은 것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 조 씨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2011년 본드를 흡입하다 아버지의 신고로 감옥에 간 김 씨는 평소 조 씨에게 "어떻게 자식을 구치소에 넣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보상해 줄거냐"며 불평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르고 어머니를 주먹으로 때린 것은 엄벌에 처해도 충분하나 어머니 조 씨가 선처를 간곡히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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