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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이 지적장애 재소자 폭행"…가족 주장

"교도관이 지적장애 재소자 폭행"…가족 주장
장애인 재소자가 구치소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구치소 측은 이 재소자가 지적장애 2급인 사실을 2년 넘게 까맣게 몰라 장애인 재소자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경남 밀양구치소 재소자 A(25) 씨 가족은 지난 13일 오전 11시 구치소 종교관에서 열린 '가족 만남의 날' 행사에 앞서 A 씨가 한 교도관(35)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치소 측에 항의했다.

A 씨 가족은 이날 모범 재소자 30여명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A 씨가 울면서 목에 붉은 상처 자국을 확인시켜 줬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치소 측은 이날 행사 20분 전 옷을 갈아입는 과정에서 A 씨가 반항하며 머리를 벽에 부딪치는 등 자해를 해 교도관이 목을 잡고 저지하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라고 해명했다.

교도관이 착용한 손목시계 등이 목 부위가 긁히면서 발생했다고 구치소 측은 설명했다.

A 씨는 이날 사건 이후 3일간 조사실(독방)에 수용됐다.

구치소 측은 A 씨의 가족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구치소 측은 A 씨가 지적장애가 있는 것을 이번 사건이 있고 나서야 알았다.

A 씨가 지난 2011년 1월 4일 이 구치소에 수용됐으니 2년 넘게 까맣게 모른 셈이다.

구치소 측은 A 씨가 장애인 등록카드가 없는데다 자신은 물론 가족이 장애사실을 쉬쉬해 몰랐다고 해명했다.

A 씨는 그동안 구치소 내 장애인실이 아닌 일반실에 있었으며 약물치료 등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 가족은 구치소 측의 조치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밀양=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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