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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상적인 부부 사이라도 강간죄 성립"

<앵커>

아내를 흉기로 협박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인정된다는 첫 판결입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아내를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46살 남성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이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도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부부 사이에 동거 의무가 있고 성관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폭행과 협박으로 억압해 강제로 성관계를 할 권리는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09년 별거를 하는 등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아닌 경우에 강간죄를 인정한 적이 있지만, 함께 사는 '정상적인 부부관계'에 대해서는 강간죄를 인정하지 않아 왔습니다.

이번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 13명 가운데 이상훈, 김용훈 대법관은 강간죄의 대상에서 아내는 제외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두 대법관은 "강간죄로 처벌하지 않더라도 폭행이나 협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면서 굳이 판례를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국가가 사적 영역에 개입하는 것인 만큼 앞으로도 폭행 정도와 부부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해 강간죄 성립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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