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사용료를 놓고 1년 이상 지속된 국방부와 마이크로소프트의 분쟁이 타결됐습니다.
국방부는 국방 IT 분야 선진화 사업을 위해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소프트웨어 사용료 분쟁도 타결됐다고 전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해 4월에서 5월 국방부에 4차례 공문을 보내 "한국군이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 사용료가 2천 백억원으로 추정된다"며 이에 대한 협의를 요구했습니다.
한국군이 사용 중인 21만대의 PC가 모두 자사 윈도 서버에 접속해 있고 이는 애초 부여된 서버 접근 규모보다 많다는 취지로 천문학적인 사용료 지급을 요구한 겁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리눅스 등 다른 회사 서버에만 접속하고 있는 PC도 많다"며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용료를 임의로 추산했다고 반박했었습니다.
이후 양측은 소프트웨어 사용료와 일괄 정부계약 체결 여부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다가 이번 업무협력 체결을 계기로 이견을 해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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