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청미 판사는 16일 다른 교도소에 가지 않으려고 자신을 허위고소하도록 한 혐의(무고교사 등)로 기소된 최모(48)씨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최씨의 부탁을 받고 허위로 최씨를 고소한 혐의(무고, 증거위조 등)로 기소된 박모(52·여)씨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다른 교도소 이감을 피하기 위해 가벼운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허위로 고소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증거를 위조·사용한 것은 계획적으로 국가 형사사법권을 방해한 것"이라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사법권 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대구구치소에 수감 중 형이 확정돼 다른 교도소에 옮겨질 것으로 예상되자 2011년 8월과 2012년 3월 2차례에 걸쳐 동거녀인 박씨를 시켜 자신을 허위고소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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