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대낮 빈집에 침입해 수천만 원어치 금품을 훔친 혐의로 44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안양과 부천, 성남 등지 주택가를 돌며 초인종을 눌러 빈집을 확인한 뒤 방범창살을 뜯고 침입하는 방법으로 37차례에 걸쳐 모두 68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오전 시간대에 1~2층 단독주택만을 범행대상으로 삼았고 훔친 금품을 처분해 생활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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