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미약을 눈에 발라 눈에 장애가 있는 것처럼 위장해 병역을 회피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병무청은 이런 신종 수법으로 현역 입영 대상이면서도 공익근무요원 처분을 받은 9명을 적발해 4명을 구속하고 5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붙이는 멀미약의 점액 물질을 눈에 발라서 동공을 크게 한 뒤 "축구공에 맞았다"고 말하는 등 의사에게 거짓으로 진술해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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