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나 한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한 약국 14곳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국 14개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팔거나 복약지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약국 개설자 14명과 무자격자 17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약국은 지난해 대한약사회가 3차례에 걸쳐 자체점검을 했음에도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행태를 개선하지 않았고,이에 따라 약사회가 식약처에 관리를 요청해 특별단속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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