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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파트 관리 비리 근절 나선다

<앵커>

정부가 아파트 비리를 막기 위해서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비리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장선이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먼저, 300가구 이상 아파트의 관리비 사용 내역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는 입주민의 10분의 1 이상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요구할 때만 회계감사를 하도록 해왔습니다.

국토부는 또 공사나 용역의 발주 비리를 막기 위해 아파트 단지 홈페이지에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입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아파트 관리 위탁업체나 공사·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임의조항으로 적용하고 있는 전자입찰 제도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아파트 동대표나 관리소장 등이 비리를 저지를 경우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부정 재물을 취득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과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하고, 지자체 시정명령에 불응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이 기준을 강화한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한 윤리·전문성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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