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제2청(경기경찰2청) 마약수사대는 16일 필리핀에서 히로뽕을 밀수해 국내에 공급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1)씨 등 6명을 구속했다.
또 김씨 등으로부터 히로뽕을 사들여 투약한 이모(47·무직)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3월 8일부터 6월 23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필리핀 마닐라에서 구입한 히로뽕 300g을 국내에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밀수한 히로뽕은 이씨 등에게 0.3g당 30만∼100만원에 판매하거나 자신들이 직접 투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히로뽕 뿐만 아니라 대마초도 소지, 이씨 등에게 투약하거나 자신들이 피웠다.
김씨 등은 밀반입책, 총판매책, 중간판매책 등으로 철저히 나눠 활동하며 단속을 피해왔다.
특히 히로뽕을 몰래 들여올 때는 밀반입책 가운데 한 명인 여성의 브래지어 안에 숨겨 공항 세관 검사를 유유히 빠져나갔다.
경찰은 이들의 주거지에서 주사기, 히로뽕 흡입 파이프, 대마초 등을 압수했다.
(의정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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