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은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수입산 화훼류의 국산 둔갑 판매행위를 단속한 결과 17개 화원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화원은 대부분 중국산과 국산 화훼류를 섞어 꽃바구니 등으로 만들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 11곳, 서울 4곳, 인천 2곳이 적발됐습니다.
농관원은 "화훼류 구입 시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부정유통 신고전화(1588-8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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