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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아파트에 불 지른 60대 영장

내연녀 아파트에 불 지른 60대 영장
경남 진주경찰서는 내연녀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조모(60)씨에 대해 1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내연녀 임모씨가 만나주지 않자 지난 4월 2일 오전 3시 50분께 임씨의 아파트에 찾아가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임씨는 외출 중이어서 화를 면했다.

불은 가재도구와 의류 등을 태워 3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내고,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30여만에 꺼졌다.

경찰조사 결과 조씨는 방화 후 거실에 전기장판을 펴 놓고 최고 온도로 올려 마치 전기장판 과열로 불이 난 것처럼 꾸민 사실이 드러났다.

(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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