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성추행 의혹 사건을 일으킨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을 직권면직 처리했습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윤 전 대변인이 오늘(15일) 오후 5시쯤 면직 처리됐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변인이 면직 처리돼 공무원직을 박탈당한 것은 지난 10일 대변인직 경질 발표가 이뤄진 지 닷새만입니다.
행정절차법과 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별정직 공무원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인사권자가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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