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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채무조정·생애최초대출시 LTV 유예·완화

24일부터 채무조정·생애최초대출시 LTV 유예·완화
오는 24일부터 지난 4.1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담보인정비율 LTV 규정이 한시적으로 유예되거나 완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5일) 정례회의를 열어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후속조치 추진을 위한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때 담보인정비율 LTV는 기존의 50~60%에서 70%로 완화돼 더 많은 액수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채무조정에 들어가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LTV 관련 예외가 허용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갚기 어렵게 돼 원리금 감면이나 거치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에 들어가면 기존의 LTV 비율을 계속 적용해도 됩니다.

지금까지는 기존 채무를 새로운 대출계약으로 바꾸면서 채무를 조정할 경우에도 대출액이 주택가격의 50~60%인 담보인정비율을 넘을 수 없어 차주가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다만 상환 방법을 바꿀 때에는 일시상환대출을 분할상환대출로 바꾸는 경우에만 LTV 예외를 적용합니다.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도 마찬가지로 올해 말까지 LTV 한도를 70%로 완화해 적용합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금융권의 채무조정을 독려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한 채무조정을 거치면서 빚이 일정 기간 성실히 상환되면 금융회사가 해당 여신의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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