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는 앞으로 민간 베이비 시터도 엄격한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민간 베이비시터는 아이 돌봄 지원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정부의 감독에서 벗어나 있으나, 개정안은 이들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선안은 민간 베이비 시터에 대해 공공 베이비 시터인 '아이돌보미' 교육 과정과 유사한 수준의 표준 교육과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에 대해서는 한국문화 특별 교육과정까지도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신고제나 등록제가 되면 연회비나 소개비 문제, 일방적 요금인상, 갑작스러운 베이비시터 연락 두절 등의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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