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문제가 된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에 학대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상주 인력이 배치됩니다. 또 학대 신고자에게는 최고 1천만 원의 포상금도 지급됩니다.
보도에 김민표 기자입니다.
<기자>
보건복지부는 돌봄 시설 내 학대 사건을 근절하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전국에 내려보냈습니다.
복지부는 대책에서 인권침해 사건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집과 아동양육시설에 '시설안전 지킴이'를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지역 내 인권활동가 중에서 위촉된 '옴부즈맨'이 시설에 수시로 드나드는 방식으로 상시 감시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또 지금까지 어린이집에만 적용된 학대 신고 포상금 제도를 내년부터 모든 돌봄시설에 도입해 최고 1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학대 전력자의 취업 제한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신규 인력뿐 아니라 기존 종사자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범죄 경력을 조회하게 됩니다.
시설의 '최소 서비스 평가기준'을 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시설을 퇴출하는 방안과 평가 인증을 거친 어린이집의 세부내역을 공개하는 방안도 시행됩니다.
복지부는 이처럼 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돌봄 시설 종사자들의 근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행 2교대 근무 방식을 점차 3교대로 바꿀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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