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만연해 있는 아파트 관리 비리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에 착수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3백가구 이상 아파트의 관리비 사용 내역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등의 종합대책을 수립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또 공사 용역 계약서를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입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아파트 관리 위탁업체나 공사·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임의조항으로 적용하는 전자입찰 제도도 앞으로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아파트 동대표나 관리소장 등이 비리를 저지를 경우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