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 등)로 A(18)군 등 3명을 구속하고 B(14)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27일 오후 10시30분께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알게 된 40대 남성을 관악구 소재 자신들의 원룸으로 유인하고서 밖에서 급습, 흉기로 위협해 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성관계 장면과 피해자의 신분증 등을 촬영한 뒤 "성매매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지난달 중순부터 최근까지 6명으로부터 모두 2천100만원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학교에 다니다 지난 2월 함께 가출한 A군 등은 작년 11월 가출한 B양과 친구 소개로 만나 '조건만남 강도단'을 다룬 모 방송사의 시사프로그램을 보고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일부 남성은 1천여만원을 빼앗기는 등 피해가 컸다면서 대부분 미성년자 성매매 사실을 들킬까 봐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 남성들을 성매매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A군 등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폰 채팅 앱은 99%가 비실명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미성년자 성매매의 온상이 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다"며 "낯선 사람과 채팅 시 조건만남 등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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