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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 원짜리 슈퍼카?…차값 허위 등록해 3억 탈루

관할시청 아니면 꼼꼼하게 심사하지 않는 점 노려

1천만 원짜리 슈퍼카?…차값 허위 등록해 3억 탈루
수억원짜리 슈퍼카의 가격을 1천만원으로 신고해 취득·등록세 수억원을 내지 않은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수입 자동차 가격을 허위로 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수입차 판매업자 오모씨, 무등록 행정사 정모씨, A시청 공무원 장모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2007~2008년 2~3억원에 달하는 벤츠, 페라리, 벤틀리 등 슈퍼카 30대를 수입한 뒤 1천만원에 구입했다고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위조 서류를 제출해 총 3억여원의 세금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 등 수입차 판매업자들은 취득·등록세를 줄일 목적으로 무등록 행정사인 정씨와 고가의 슈퍼카를 1천만원에 판매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이 서류를 경기도 A시청에 제출했다.

A시청 담당 공무원은 등록 서류가 미비하고 실제 차량 가격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신고된 것을 알면서도 친분을 이유로 꼼꼼히 심사하지 않고 취득·등록세 고지서를 발부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같은 경기도권이라고 해도 관할이 아닌 다른 시청에 차량을 등록하면 담당 공무원이 까다롭게 심사하지 않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취득·등록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각 시에서 걷은 세금은 도 단위로 합산해 다시 각 시 단위로 할당된다.

현행법상 경기도 등록차량이라면 실제 거주하지 않은 다른 시에서도 제한없이 등록할 수 있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자신들에게 차를 사면 차량 취·등록세를 싸게 해주겠다며 광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 판매업자들은 차량의 수입신고 가격을 약 40% 수준으로 낮춰 신고해 관세도 상당액 탈루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은 관계기관에 이들의 세금 탈루 사실을 통보하고 허위로 등록된 모든 차량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등록 말소를 요청했다.

등록이 말소된 차량은 가산세 등 세금을 모두 내야만 다시 등록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입차를 실제 구매가격보다 싸게 등록한 차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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