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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혐의' 주진우 기자 구속영장 기각

<앵커>

박지만 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주진우 기자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주진우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법원은 이례적으로 언론의 자유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언론자유의 한계가 주로 다투어지는 사건으로서 수사진행경과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해보면 현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주간지 시사인을 통한 박지만 씨 관련 의혹 제기가 정당한 취재활동의 결과물이었다는 주 기자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겁니다.

[주진우/시사인 기자 : 아니 구속영장을 청구할 사안이 아니었다니까요.]

검찰은 지난 9일 주 기자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지만 씨가 5촌 조카 사망 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은 대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국언론노조와 한국기자협회 등 5개 언론단체는 주진우 기자에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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