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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대법원 "구글 자동완성 검색 사생활 침해"

독일 대법원 "구글 자동완성 검색 사생활 침해"
독일 대법원이 구글의 자동완성 검색 기능에 의한 사생활 피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독일 매체들이 14일 보도했다.

자동완성은 단어의 첫 글자만 입력해도 예측되는 단어와 보조정보를 표시해줌으로써 검색을 편리하게 해주는 기능이다.

독일 대법원은 한 독일 건강보조식품 업체가 구글에 자동완성 기능 수정을 요구하며 낸 소송에 대해 이날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회사는 독일어판 구글 웹사이트에 회사명을 입력하면 신흥 종교 단체인 `사이언톨로지'와 `사기' 등의 단어로 연결돼 회사 이미지에 손상을 입고 있다며 소송을 낸 바 있다.

독일에서 구글의 자동완성 기능은 크리스티안 불프 전 대통령의 부인인 베티나 불프(39)의 소송으로 화제가 된 바 있다.

베티나 불프는 구글 검색 창에 자신의 이름을 입력하면 매춘을 암시하는 `홍등', `에스코트' 등으로 연결된다며 이들 검색어를 삭제해줄 것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9월 독일 함부르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불프측은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인터넷상의 사생활권 침해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환영했다고 독일 언론이 전했다.

(베를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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